본 협회는 '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" 제15조[국.공유 재산의 무상대부]를 근거로 (가칭)장애인공단(지식산업센터)을
조성하고자 하며,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인.허가
사항 등을 검토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할 예정입니다.
본 사업추진 배경은 동 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의 본연의 업무를 대.내외로 알리고자 함이며,
시범사업으로 출발하여 점차 약 4만개 장애인기업에 공정하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
협회는 2019년 2월부터 컨설팅, 부지확보 등 노력하여 10월24일 충남도청의 인.허가 검토를 마쳤으며, 향후
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 및 협조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2018년 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등록장애인 약 259만 명과 그 가족 약 1,000만 명에게는
큰 희망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.
|